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2019.3.23.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개정 결의 및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은 적법한(적격)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광1357심판(2021.06.02)법인세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2광6578심판(2023.01.0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3광3083심판(2023.12.2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