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먼저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 미통지 및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위법성을 주장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제1차거부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거나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함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후발적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판결은 후발적경정청구사유인 부과처분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쟁점판결에서 대표자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설시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의 하자를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이 당연무료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제2차거부처분(통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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