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
요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정법률 시행 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20. 1. 1. 전에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2020. 1. 1. 이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2020. 1. 1. 이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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