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법인 보유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반면,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라 향후 발생할 법인세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849심판(2021.11.10)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2892심판(2019.11.21)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지연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