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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