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허니파우더)을 HSK 제1702.90-9000호의 ‘그 밖의 당류'로 분류할지, HSK 제1702.90-1000호의 ‘인조꿀'로 분류할지
요지
쟁점물품은 사탕수수 시럽과 천연꿀을 혼합한 분말형태의 물품으로, 천연꿀을 모방하기 위한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조의 의미를 감안하더라도 쟁점물품이 천연꿀을 모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부3157심판(2011.11.21)처분청이 지연과세를 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전2732심판(2010.10.25)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서2641심판(2009.04.08)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관0408심판(2015.04.06)관세의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관0079심판(2015.08.12)재수출 기간 경과로 감면이 취소되어 부과고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재수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