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3524심판(2007.04.20)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0774심판(2010.09.13)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사례가액 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관0087심판(2018.12.28)쟁점물품(허니파우더)을 HSK 제1702.90-9000호의 ‘그 밖의 당류'로 분류할지, HSK 제1702.90-1000호의 ‘인조꿀'로 분류할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111심판(2020.03.03)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