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경정고지 전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433심판(2005.12.01)과다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4부3306심판(2005.03.22)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광3146심판(2007.09.28)납부기한연장 무납부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8서2641심판(2009.04.08)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