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다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경정)
요지
부동산의 경락일부터 4년 10개월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면서 본세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6서3341심판(2007.03.27)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서3524심판(2007.04.20)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중2282심판(2007.01.12)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후 기환급세액 추징의 적법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서0965심판(2011.04.19)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0966심판(2011.04.19)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1341심판(2011.05.11)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