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후 기환급세액 추징의 적법여부(기각)
요지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기 환급된 부가가치세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2046심판(2003.10.09)사업자등록 현지확인한후 직권폐업처리하여 재고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5서2433심판(2005.12.01)과다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0413심판(2009.05.07)분양대금 연체로 계약해제 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