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정신고를 아니한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433심판(2005.12.01)과다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4서1539심판(2014.06.16)「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