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법원의 분양계약 해지 판결 이후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판결일을 폐업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433심판(2005.12.01)과다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