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사례가액 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부동산의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부동산의 거래시기가 평가기간 외에 해당 하나 처분을 함에 있어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가산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 적법한 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641심판(2009.04.08)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