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이전가격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국적으로 과소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법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641심판(2009.04.08)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서1476심판(2014.03.17)상호합의에 따라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광1085심판(2021.10.26)종중원이 경작한 쟁점토지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