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2006.05.24 신설) ]

①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가 종결된 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유형의 거래일 것

2.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었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