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의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무상공급된 원자재 및 부자재의 가격을 포함해야 하는 점, 개정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소급과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부가가치세법」개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관0087심판(2018.12.28)쟁점물품(허니파우더)을 HSK 제1702.90-9000호의 ‘그 밖의 당류'로 분류할지, HSK 제1702.90-1000호의 ‘인조꿀'로 분류할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127심판(2020.05.25)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