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 및 생산방식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이 RV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건 거래는 제3국 송장 거래이므로 RVC 계산시 더욱 주의가 필요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관0110심판(2018.01.04)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224심판(2016.12.19)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관0408심판(2015.04.06)관세의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관0191심판(2022.01.11)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