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베트남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에서 FTA 협상시 “재단 및 봉제”를 “편성”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 시 별도로 명문화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한-베트남 FTA 의류의 원산지 기준도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190심판(2017.05.22)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관0127심판(2020.05.25)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