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물품은 쟁점원재료와 6단위 세번이 동일하여 세 번변경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원재료가 한국산인지에 대한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과거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있는 점, ○○국의 원산지 검증에서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89심판(2019.12.19)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191심판(2022.01.11)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