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계약서.송품장.선하증권.시험성적서.수출입신고서 등은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Form D와 검량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RCV는 38~39%에 불과하여 원산지 결정기준(RVC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190심판(2017.05.22)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관0042심판(2019.08.21)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013심판(2022.07.13)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