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수출자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MEMS Wafer와 이를 절단한 MEMS Chip의 품목번호가 모두 HSK 제####호에 해당하여 쟁점물품과 그 원재료인 MEMS Wafer 또는 MEMS Chip의 품목번호가 모두 동일한바, 쟁점물품은 HS 4단위가 변경되어야 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검증절차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입당사국에 부여된 권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한-아세아 FTA 제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관0038심판(2019.10.16)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관0042심판(2019.08.21)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관0043심판(2019.07.17)쟁점물품의 역내산 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관0052심판(2019.09.18)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관0089심판(2019.12.19)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관0061심판(2020.06.30)처분청의 재조사가 우리 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