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요지
가.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는 수출입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그 반입 물품이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거나 동일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무면허수출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 및 그에 기한 구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9류 주1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제9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2종 이상 혼합하여 만든 혼합물은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0910호(세번 0910.91)의 혼합물로 분류되어야 하고, 다만 그 일방이 혼합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미량인 경우에는 이를 혼합물로 볼 수 없는바, 위 제9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2종 이상의 물품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혼합되었을 때 제0910호의 혼합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위 협약이나 구 관세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혼합된 각 물품의 혼합 비율, 양, 성질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혼합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수입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춧가루 95%에 생강가루 5%를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그에 혼합된 고춧가루와 생강가루의 혼합 비율, 양, 성질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춧가루(제0904호)와 생강가루(제0910호)의 혼합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9류 주1의 나 규정에 의하여 품목번호 제0910호(세번 0910.91)의 혼합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라. 관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회시 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사전회시는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193판례(1983.12.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48판례(1986.03.25)관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249판례(1988.09.27)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누485판례(1984.05.22)화분세번정정처분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