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다수의견]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출입 면허는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그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수출입신고자가 실제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신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위 반입물품을 통관하였다면 이는 무면허수출입죄에 해당한다. [소수의견]관세법 제137조 및제140조 내지제14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출입면허의 대상은 심사를 거친 반입물품 자체이며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수출입 신고자가 반입물품과 다른 품목을 수출입신고서에 허위기재하여 신고를 하고 그 신고대로 수출입면허를 받아 통관한 경우에 위 면허는 대상에 착오가 있는 하자있는 처분이긴 하나 그 반입물품에 대한 처분임에는 틀림없으니 위 수출입행위에 대해 허위신고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모르되 무면허수출입죄로 다스릴 수 없다. 다만 면허대상의 착오에 관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그 면허는 당연무효로서 무면허수출입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수입의 면허는 대물면허이긴 하나 반입물품 자체만이 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은 신고서에 의하여 표상되는 물품이므로 그 물품이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한 것이냐의 여부를 비롯하여 신고서에 기재되거나 첨부된 서류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허가 여부, 포장명세, 생산지, 수량 또는 품질 등을 심사하여 그 수입을 면허하는 것이고 그 물품의 특정은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수입이 면허되었다면 그 면허는 바로 그 물품에 대한 것이긴 하나 그 물품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면허의 효력은 이 물품에 미치지 않고 이를 통관하였다면 무면허 수출입죄에 해당한다. 나.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출입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으로 이때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란 동종의 품목으로서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동종의 물품이라도 수출입 면허 부여의 요건이 다른 것은 동일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입제한 품목인 양파씨앗 2,000리터를 반입한 후 수입자유품목인 부추씨앗 2,000리터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 면허를 받아 통관하였다면 양파씨앗과 부추씨앗은 동종의 백합과에 속하는 씨앗이라도 하나는 수입제한품목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자유품목으로서 수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상이하여 동일성 있는 물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양파씨앗의 수입행위는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 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관세 등 제세 기타 과징금, 비용 및 이윤 등이 첨가된 내부 도매가격 또 싯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