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요지
수출면허를 받은 이상 면허받은 물건과 다른 물건을 수출한 경우라도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무면허수출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83.12.13 83도2193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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