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7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 ]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업자와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서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자기명의통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업자와 자기명의통관의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서 하여야 한다.
전항의 자기명의통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