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요지
관세법 181조에 "137조의 면허를 받지 않고"라는 것은 수출입의 아무런 면허없이 수출입한 때를 가리키고 수출면허는 받았으나 면허물건과 다른 물건을 수출한 경우는 세관공무원의 검사부실을 기대한 경우라도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론 무면허수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