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8조 [ 허위신고죄등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7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29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2조제5항 또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