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수입면허의 효력은 수입신고서 기재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반입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입신고자가 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서에 허위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아 그 물품을 통관하려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행위는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1조에 규정된 무면허 수입행위의 미수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193판례(1983.12.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