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1조 [ 무면허수출입죄 ]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ㆍ12ㆍ22, 1981ㆍ12ㆍ31, 1983ㆍ12ㆍ29>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ㆍ12ㆍ22, 1981ㆍ12ㆍ31, 1983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