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이 정하는 수입의 면허는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입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처분으로서, 그 면허의 대상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외의 물품에 관해서는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할 뿐같은 법 제188조의 허위신고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