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8조 [ 허위신고죄등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75ㆍ12ㆍ22,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1981ㆍ12ㆍ31>

1.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37조제5항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