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
요지
가.관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고,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라고 함은 동종의 물품으로 수출면허부여의 요건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다른 것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관세법 제137조의2가 관세의 납부를 수입면허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적정한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적정한 관세납부는 면허부여 요건의 하나라고 하겠으므로 수입신고한 물품인냉동 고등어와 반입한 물품인 냉동 전갱이가 모두 고등어과에 속하는 동종의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품원가가 서로 달라서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액에 차이가 있다면 면허부여의 요건이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193판례(1983.12.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