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조의2 [ 품목분류의 사전회시등 ]

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이하 "品目分類"라 한다)에 관한 회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등으로 품목분류를 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와 품명ㆍ용도ㆍ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물품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 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외에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