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1조 [ 무면허수출입죄 ]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한 자(第186條의3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