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요지
당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등도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및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 것으로 보아 RVC 계산을 위한 전제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판단함에 그 증빙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관0223심판(2014.03.04)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아세안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검증절차 기간을 경과하여 결과를 회신받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224심판(2016.12.19)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관0082심판(2016.06.07)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6관0064
  • 따른결정조심 2022관0013심판(2022.07.13)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006심판(2022.10.14)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관0058심판(2023.01.10)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