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수입자 조사에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확인된다면 수출자 사후검증 없이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인 “2단위 세번변경+재단 및 봉제공정”에는 “편성공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법률 제1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6관0064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84심판(2018.09.04)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142심판(2018.07.09)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충족한다고 회신된 경우에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85심판(2018.09.04)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43심판(2019.07.17)쟁점물품의 역내산 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42심판(2019.08.21)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52심판(2019.09.18)쟁점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038심판(2019.10.16)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관0127심판(2020.05.25)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