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제3국 송장의 경우 최초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FOB가격을 기초로 RVC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상 RV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검증시 중간재 및 CTH 기준 충족에 관한 주장 및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이뤄지지 아니한 점, 원산지검증이 완료된 이후 새롭게 주장된 내용에 대해 다시 원산지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관0266심판(2015.02.13)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관0141심판(2010.12.02)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그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7관0110심판(2018.01.04)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224심판(2016.12.19)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관0026심판(2013.11.13)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082심판(2016.06.07)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관0141심판(2020.12.07)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