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쟁점수출자에게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수출국 관세당국의 질의회신을 전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017심판(2016.06.21)한ㆍEU 협정세율 적용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84심판(2018.09.04)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관0138심판(2018.11.21)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관0127심판(2020.05.25)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관0093심판(2024.03.08)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관0037심판(2024.04.11)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