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ㆍEU 협정세율 적용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 허위 기재에 따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 관세당국이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날짜를 20XX.X.XX.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38심판(2017.12.19)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172심판(2017.12.19)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110심판(2018.01.04)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329심판(2018.11.20)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관0138심판(2018.11.21)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관0093심판(2024.03.08)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관0037심판(2024.04.11)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