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수출자는 과거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쟁점물품 수입 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다시 부여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 당시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관0110심판(2018.01.04)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290심판(2016.06.20)한ㆍ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관0151심판(2017.09.26)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관0017심판(2016.06.21)한ㆍEU 협정세율 적용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