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ㆍ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oo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고, 한ㆍEU FTA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혜적용의 자격이 없다고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수출자의 인증자격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5관0291
  • 따른결정조심 2018관0138심판(2018.11.21)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관0093심판(2024.03.08)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관0037심판(2024.04.11)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