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압수수색, 관세당국 등에 의해 쟁점수출자등은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쟁점송품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국내외에서 직원 등을 통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송품장을 정당한원산지신고서로 볼수 없어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관0110심판(2018.01.04)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관0290심판(2016.06.20)한ㆍ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관0017심판(2016.06.21)한ㆍEU 협정세율 적용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