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협정관세를 신청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출국에서 이 건 수출자에 대하여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회신한 점, 이 건 수출자의 인증번호를 통하여 한?EU FTA 발효 전에 부여된 인증번호임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관0138심판(2018.11.21)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관0206심판(2019.01.04)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나 선적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춘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관0205심판(2019.01.04)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나 선적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춘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