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나 선적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춘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한-EU FTA에 의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은 원산지검증이 실시된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세법상 의무해태를 정당시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관0151심판(2017.09.26)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