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7조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2007.12.31 제목개정) ]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2018.12.31 개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2018.12.31 개정)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2010.12.30 신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01.01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12.31 법률 제883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2018.12.31 개정)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47호 부칙 제5조]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