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쟁점판매자의 송품장에 작성?발행되었고, 그 당시 쟁점판매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며,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 대리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프랑스 관세당국의 검증결과는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고 쟁점판매자가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에서 진정성이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관0109심판(2016.11.28)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관0311심판(2016.10.28)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관0172심판(2017.12.19)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관0017심판(2016.06.21)한ㆍEU 협정세율 적용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329심판(2018.11.20)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