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요지
쟁점수출자가 쟁점판매자로부터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송품장을 직접 출력(print out)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한·EU FTA에서 정하는 유효한 작성방법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수입신고 당시 작성되어 있었던 쟁점C/O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1차 처분 및 2차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172심판(2017.12.19)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038심판(2017.12.19)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관0329심판(2018.11.20)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관0147심판(2018.12.28)한-EU FTA 비당사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