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EU FTA 비당사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비당사국의 판매자의 포장명서세에 작성되었고, 그의 명판 및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점, 네덜란드 관세당국도 스위스판매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회신한 점, 한-EU FTA상 비당사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을 부여하거나 대리작성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정당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 내지 오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관0311심판(2016.10.28)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8관0104심판(2008.12.16)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6관0109심판(2016.11.28)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8관0155심판(2010.12.02)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관0145심판(2010.12.02)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2018관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