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쟁점 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수출자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원산지검증 등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관0048심판(2008.10.13)수입신고수리전에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 통상부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관세(관세율 1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7관0147심판(2018.12.28)한-EU FTA 비당사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