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신고수리전에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 통상부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관세(관세율 1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수입신고수리전에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통상부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통상부가 아닌 ○○○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절차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관0042심판(2008.12.24)쟁점물품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아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관0097심판(2008.12.16)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관0098심판(2008.12.31)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8관0104심판(2008.12.16)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관0107심판(2008.12.16)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관0109심판(2008.12.16)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관0122심판(2008.12.16)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관0049심판(2012.08.28)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 AK 원산시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수리전에 구비하였다가 수리후 제출한 OOO전분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관0155심판(2018.12.07)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